① 투고 마감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1월 31일, 5월 31일, 9월 30일로 한다.
② 투고자는 원고파일을 원고마감일까지 본 학회의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이하 “논문투고시스템”)을 통하여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논문투고시스템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투고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승낙을 얻어 E-mail(kinslaw@naver.com)로 원고를 제출할 수 있다.
③ 투고자는 ‘논문투고시스템’에서 ‘자기서약(확인)서’를 작성한 후 논문의 기본정보로서 다음의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다만 첨부하는 원고의 본문에는 성명·소속 등 투고자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를 해서는 안 된다.
1. 원고의 종류(논문, 판례평석, 번역, 자료로 구별하여 표기)
2. 논문제목(괄호안에 영문 제목 표기)
3. 성명(괄호안에 영문 성명 표기)
4. 1,000단어 이상의 ‘국문초록’과 ‘English Abstract’
5. 5개 이상의 주제어(Keyword)
6. 소속, 직책, 학위, 주소, 전화·팩스번호(사무실, 자택), 이메일 주소
④ 제3조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원고는 수정을 위하여 투고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⑤ 게재된 원고의 저작권은 투고자에게 있으나, 본 학회가 게재된 원고를 전자매체․영인본 등에 의해 보관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투고자가 무상으로 허락한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해 ‘저작권 활용동의서’를 작성해 첨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