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ation
「보험법연구」발간규정
  • 제정  2019. 8. 30.
  •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보험법학회(이하 “보험법학회”)가 발간하는 보험법연구의 발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험법연구의 발간)
    ① 보험법연구는 연 3회 발간하며, 발간일은 2월 28일(윤년인 해는 29일), 6월 30일, 10월 31일로 한다.
    ② 보험법연구에 게재된 저작물에는 논문접수일(2***년 **월 **일), 심사개시일(2***년 **월 **일), 게재확정일(2***년 **월 **일)을 기재한다.
    ③ 보험법연구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기념호 또는 특집호로 발간할 수 있다.
  • 제3조(보험법연구의 전자출판 등)
    ① 보험법연구는 종이책자 외에 전자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이하 “전자출판 등”이라 한다)의 방법을 통하여 발간할 수 있다.
    ② 보험법연구에 원고를 게재한 자는 전자출판 등과 공익적인 목적의 원고 전송 및 사용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제4조(원고모집)
    보험법연구에 게재할 원고는 연중 제한 없이 모집할 수 있다. 다만, 원고의 심사, 편집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투고자는 매년 1월 31일, 5월 31일, 9월 30일까지 온라인투고시스템 등 보험법학회가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투고해야 한다
  • 제5조(원고료)
    편집위원회에서 원고를 의뢰하여 게재된 원고의 경우에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원고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된 원고료를 환수 할 수 있다.

    1. 보험법연구에 개재된 원고가 다른 학술지 등에 먼저 게재되었음이 밝혀진 경우

    2. 원고가 타 기관 등의 재정지원에 의해 작성된 경우

  • 제6조 (원고 게재예정자)
    원고 게재예정자에게는 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 제7조(편집위원회)
    보험법연구의 효율적인 발간을 위해 편집위원회를 둔다.
  • <부 칙>
    본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며, 기존의 「보험법연구」의 간행, 투고 및 심사에 관한 세칙 중 발간 관련 부분은 폐지한다.
「보험법연구」 논문투고에 관한 규정
  • 제정  2025. 5. 31.
  •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보험법학회(이하 “보험법학회”)가 발간하는 보험법연구에 게재할 논문 등의 투고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투 고)
    ① 투고 마감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1월 31일, 5월 31일, 9월 30일로 한다.
    ② 투고자는 원고파일을 원고마감일까지 본 학회의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이하 “논문투고시스템”)을 통하여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논문투고시스템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투고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승낙을 얻어 E-mail(kinslaw@naver.com)로 원고를 제출할 수 있다.
    ③ 투고자는 ‘논문투고시스템’에서 ‘자기서약(확인)서’를 작성한 후 논문의 기본정보로서 다음의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다만 첨부하는 원고의 본문에는 성명·소속 등 투고자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를 해서는 안 된다.

    1. 원고의 종류(논문, 판례평석, 번역, 자료로 구별하여 표기)

    2. 논문제목(괄호안에 영문 제목 표기)

    3. 성명(괄호안에 영문 성명 표기)

    4. 1,000단어 이상의 ‘국문초록’과 ‘English Abstract’

    5. 5개 이상의 주제어(Keyword)

    6. 소속, 직책, 학위, 주소, 전화·팩스번호(사무실, 자택), 이메일 주소

    ④ 제3조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원고는 수정을 위하여 투고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⑤ 게재된 원고의 저작권은 투고자에게 있으나, 본 학회가 게재된 원고를 전자매체․영인본 등에 의해 보관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투고자가 무상으로 허락한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해 ‘저작권 활용동의서’를 작성해 첨부해야 한다.
  • 제3조(투고자격 및 자격의 제한)
    ① 투고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국내‧외 대학 전임교원

    2. 법학 관련 연구소의 연구원

    3. 법률 분야의 전문가

    4. 석사학위 과정 이상의 사람

    5. 그 밖의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② 보험법연구에 게재된 원고는 다른 학술지에 다시 게재할 수 없고, 다른 학술지에 게재되었던 원고도 보험법연구에 게재할 수 없다.
    ③ 편집위원회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제2항에 위반한 투고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투고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제4조(비용납부 등)
    ① 논문투고 자격은 본 학회의 회원(평생회원, 년회원)으로 하되, 비회원의 투고도 편집위원장의 결정으로 허용할 수 있다.
    ② 학회 회원의 연회비는 5만원, 평생회비는 30만원으로 한다.
    ③ 투고논문의 심사위원에게는 심사비로 편당 10만원을 지급한다.
    ④ 투고자에 대한 별도의 심사비와 게재료는 받지 아니한다.
    ⑤ 기타비용(별쇄본 등 인쇄비)은 학회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 제5조(논문게재안내)
    매 학술지 말미에는 이 규칙에 근거하여 다음 호에 게재할 논문의 투고 및 작성요령을 안내한다.
  • 제6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부 칙>
    본 규정은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며, 기존의 「보험법연구」의 간행, 투고 및 심사에 관한 세칙 중 제4조 ‘투고’ 및 제8조 ‘비용납부 등’과 관련된 부분은 폐지한다.